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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울산대학교 자퇴 관련 규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4-09 조회수 92

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자진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.


1. 신청시기 : 연중


2. 신청 방법:

  가. 자진퇴학을 원하는 학생은 자진퇴학을 신청한 후 7일 이내 신청서를 출력하여, 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, 학부(과)장의 서명(날인)을 득하여

      학사관리팀(22호관 1층)으로 제출(신청후 7일이내)하여야 자퇴신청이 완료됩니다.


  나. 학부(과)장의 서명(날인)을 받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방학 중 학과사무실 근무시간: 15시까지)

       *학과사무실 전화번호 검색: http://uwin.ulsan.ac.kr/UniversityOfUlsan.html

 

3.  신청절차

  가. UWINS -> 학적 -> 학적변동 -> 자퇴신청 -> 자진퇴학원 출력


  나. 본인 및 보호자 서명 -> 학부장 서명(날인) -> 등록금 반환 요청(해당자) -> 학사관리팀에  자진퇴학원 제출 -> 신청 완료

 

 * UWINS에서 신청 후 7일 이내 자진퇴학원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. 

 

 

4. 재학중 자퇴자 등록금 반환기준

1) 입학일 전일까지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일까지 : 등록금 전액 (2011. 2. 1 개정)

2)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: 등록금의 5/6 해당액 (입학금 제외)

3)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: 등록금의 2/3 해당액 (입학금 제외)

4)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등록금의 1/2 해당액 (입학금 제외)

5)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함.


5. 휴학중 자퇴자 등록금 반환기준

 : 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,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 

6. 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은 반환처리 됩니다.

  1) 학기개시일 이전 자퇴시 : 국가장학금 전액 반환(수혜횟수 누적되지 않음)

  2)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 자퇴시 : 국가장학금 5/6반환(수혜금액 1/6) (수혜횟수 누적)

  3)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 자퇴시 : 국가장학금 2/3반환 (수혜금액 1/3) (수혜횟수 누적)

  3)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 자퇴시 : 국가장학금 1/2반환 (수혜금액 1/2) (수혜횟수 누적)

  4) 90일 경과 후 자퇴시 : 국가장학금 미반환 (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누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