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울산대학교 휴학 관련 규정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6-04-09 | 조회수 | 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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⬛ 질병·창업·임신·출산·육아 휴학 :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의 인적 사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 결재로 학사 관리팀 제출 ※ 미등록 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 휴학하여야 하며,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※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자는 '4. (등록금 납부 후) "재학 중 휴학"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' 참조
1. 일반휴학 (휴학연장포함) 1) 내용 - 1 회 신청 시 1년 단위로 휴학 (연장 시 최대 3년간 휴학 가능) - 단, 6개월 간 휴학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복학 또는 재수학복학 가능 - 복학예정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 필수 2) 신청 방법 - UWINS> 휴학신청> ‘일반휴학’ 선택
2. 군입대휴학 1) 내용 -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내이어야 함. - 입대일 7일 이전까지 수시 접수 - 단,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, ①<일반휴학 신청>을 먼저 한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때 ②<군휴학 신청>요망 2) 신청 방법 ① UWINS> 휴학신청> ‘군입대휴학’ 선택 ② 입영통지서 업로드
3.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1) 내용 - 군제대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2) 신청 방법 ① UWINS> 휴학신청> ‘일반휴학’ 선택 ② 증빙서류 업로드 *증빙서류: 병적증명서, 전역증, 복무확인서 등 제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
4. 질병휴학 / 창업휴학 /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1) 내용 - 질병휴학: 2개 학기 단, 일반휴학 가능학기 수(6개 학기)를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는 질병휴학을 할 경우, 일반휴학 가능학기 학기 수가 차감됨. (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휴학을 별도로 2개 학기 사용 가능함.) - 창업휴학: 4개 학기 -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 2) 신청방법 ① UWINS 신청, ②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(과)에 제출 (미제출 시 휴학신청이 무효 처리됨) *질병휴학 증빙서류: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*창업휴학 증빙서류: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(문의처: 052-259-1336) *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증빙서류: 임신·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※유의사항 1)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총 6개 학기에 한하며,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. (휴학기간을 단축하여 6개월 만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, 복학 시 선복학 또는 재수학복학을 선택하면 됨.☞ 2. 복학 안내 참조) 2)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, 최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. 3)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,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 4) 군입대 후 귀향, 입영연기,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근거서류 (귀향증 사본 등)를 지참하여 소속 학부(과)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5) 입대 후 부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(과)사무실 방문하여(근거서류(복무확인서)를 지참)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단,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 6)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,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(결석·결시신고서 제출)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된다. 단,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음. 7)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2개 학기이며, 일반휴학 기간(6개 학기)을 다 사용한 경우,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,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 8)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1)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단,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(과)에 제출하여야 함. 9)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1)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단, 임신·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 10)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,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할 수 없음. 11)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소속 학부(과)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함 12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 혜택이 상실됩니다. 13) 휴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,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가급적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문의처: 학생복지팀 052-259-20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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